개인 대표자가 새로운 사업장에서 사업장 성립신고와 대표자 취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7. 7.
개인 대표자가 새로운 사업장에서 사업장 성립신고와 대표자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장은 탈퇴 신고하고 변경 후 사업장은 신규로 적용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 변동 없이 형태만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사업장은 탈퇴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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