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실신고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금액과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총액신고하는 금액 간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포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해당 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