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병가를 무급으로 운영하면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정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운영 방식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다음 해 연차를 의무적으로 당겨 쓰게 하는 방식은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가를 무급으로 운영하면서 이미 발생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지만, 아직 생기지 않은 연차를 강제로 선사용하게 하는 규정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취업규칙 문구가 어느 쪽인지, 그리고 유급·무급 기준과 증빙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