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는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부터 6학년까지 총 6년 동안 계속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자라는 동안 연령 요건은 계속 충족하지만, 한 번 부여되는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한 기간 이내)로 정해지므로, 6년 전체를 하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언제, 얼마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는 육아휴직 사용 이력, 사업주의 허용 여부, 분할 사용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뒤 육아휴직 사용 또는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단축 중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