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3%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입니다.
일반적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지급금액의 20%가 원천징수세율이지만, 위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은 예외적으로 3%가 적용됩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3% 세율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대한 원천징수 시 적용되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대해서도 같은 구조의 3%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와의 조세조약 내용, 소득의 실질 귀속, 국내사업장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조세조약과 실질귀속자 판단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