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일이 7월 15일이라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7월 15일 증여라면 7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인 10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주식 증여도 기본 신고기한은 같고, 증여시기는 일반적으로 주식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므로 실제 증여일을 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일감몰아주기)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신고기한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