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 시 면세물품판매확인서는 판매자가 외국인 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뒤, 판매자와 구입자의 인적사항, 입국·출국 관련 사항, 면세구입물품의 명세를 적어 작성합니다. 작성 후에는 구입자의 여권에 첨부하고 간인(間印)해야 하며, 판매자는 판매확인서 2통을 작성해 1통은 구입자의 출국 예정항 관할 세관장에게 판매 시마다 제출하고, 다른 1통은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판매 신고 시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면세분 구분 기재)에 첨부해 제출합니다. 다만 보세구역 판매장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세관장에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 서식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면세물품 구입기록표)과 별지 제21호서식(면세물품 판매확인서)을 따릅니다. 세관장은 구입자가 출국할 때 기록표를 제출받아 구입 사실과 물품 소지 사실을 확인하며, 재해 등으로 물품이 멸실된 사실을 즉시 신고했거나 우편 등으로 출국 전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우체국장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휴대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판매 시 구입자 신분 확인, 기록표·확인서 작성, 여권 첨부 및 간인, 출국항 관할 세관 제출, 판매장 관할 세무서 신고 시 첨부 순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 후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매확인서와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송부한 기록표·판매확인서를 대조·확인하고, 판매량과 재고량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에 상당하는 개별소비세를 판매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