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표시 순서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일반적으로 독립된 정정 사유로 보기 어렵고, 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주업종·부업종을 다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주업종은 하나의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부업종은 주업종 외에 추가로 하는 사업을 등록하는 방식이므로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태·종목의 표시 순서 자체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통은 주업종과 부업종의 구분을 다시 조정하거나 사업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사업 종류 변동, 사업장 이전,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 공동사업자 구성 변경, 임대차 관련 변경,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종된 사업장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합니다. 이 중 사업 종류의 변동은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정 절차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며, 사업 종류 변동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이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발급합니다. 신고 사유에 따라 당일 처리되는 경우와 2일 이내 처리되는 경우가 나뉩니다.
실무적으로는 홈택스에서 업종 추가·변경·정정을 진행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추가하려는 업종이 반영되어 있어야 업종 등록이 가능하므로, 등기 목적과 다른 업종을 넣으려면 먼저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표시 순서만 바꾸는 정정은 별도로 인정되기보다 주업종·부업종 구분과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정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주업종은 하나로 보고, 부업종은 여러 개 둘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주업종·부업종 구성과 실제 매출 비중, 향후 사업 계획이 어떤지 따라 정정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