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1년 11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았으나 임신 통보 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까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1년 11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았으나 임신 통보 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까요?
2026. 9. 18.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평가·전환 약속의 구체성·실제 업무 실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일정 요건 충족 시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계약 체결 경위와 업무 내용, 갱신·전환 요건 및 절차의 설정·운용 실태, 담당 업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갱신된 것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기대권 인정에 유리한 사정
올해 초 구두로 정직원 전환 약속을 받은 점
인사팀이 육아휴직대체자여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게 있으니 11월 계약만료 후 재계약 방식으로 하자는 보고파일을 메일로 보낸 점
그 내용을 보고 부서를 옮겼고 현재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한 점
과거 유사 사례에서 실제 전환 관행이 있었는지, 전환 기준·절차가 있었는지, 인사평가가 있었는지 등이 함께 확인되면 기대권 인정에 더 유리합니다.
임신 통보 후 태도 변경의 문제
7월 임신 사실 통보 후 계약만료 한 달 전에 임신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1차 면담이 있었고 이를 녹음한 점
이후 2차 면담에서 임신은 아무 문제 없고, 기존 복귀자가 복귀하므로 본인이 퇴사해야 한다고 주장이 바뀐 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8조의2제5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유로 전환을 거절하거나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의 합리성 여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갱신 또는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안처럼 1차 면담과 2차 면담의 사유가 달라지고, 임신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복귀자 문제를 이유로 드는 식이라면 거절 사유의 객관성·일관성·공정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나서”, “복귀자가 와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갱신·전환 관련 문구
인사팀 메일, 보고파일, 구두 약속 관련 증거
부서 이동 경위, 실제 수행 업무, 계속 근무 실태
1·2차 면담 내용 녹음 및 메모
사업장 내 육아휴직대체자·기간제 근로자의 전환 관행이나 기준
대응 방향
계약만료일 전에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과 거절 사유의 문제점을 정리해 두고, 관련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 통보가 나오거나 실제 종료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종료 통보가 해고인지, 갱신 거절인지는 계약 실질과 기대권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신·출산 관련 불리한 처우나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문제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계약서의 정확한 문구, 전환 약속의 구체성, 사업장 전환 관행, 실제 평가·절차 유무가 모두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대권 인정 가능성과 갱신 거절의 합리성은 자료 검토 후 더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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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