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은 택시 차량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 양도·양수 인가 문제와는 별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9항에서 정한 환급세액 추징 사유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은 개인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환급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정합니다. 이 환급은 자동차 자체를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특례입니다.
환급받은 택시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5조의2 제9항 각 호의 추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제5호는 환급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를 추징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5년 이내 양도이면서 위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05조의2 제9항 제4호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도 추징 제외 사유로 두고 있고, 제1호부터 제3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 양도, 상속에 따른 사업 승계, 운송사업 전부 폐업 허가를 받은 경우를 각각 규정합니다. 따라서 차량만 따로 넘기는 거래가 위 사업 양도·폐업·상속 승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정 환급으로 보는 사유에는 환급받은 자동차의 용도 외 사용·양도, 세금계산서 부정 발급·기재 등이 포함되며, 이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추징합니다. 이자상당액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0.02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환급받은 택시 차량만 양도하는 상황은 사업 양도와 달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양도 제한 문제와는 구분해서 봐야 하고,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5년 경과 여부, 6개월 내 다른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 여부, 말소등록이나 사업 양도·폐업·상속 승계 해당 여부 같은 추징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거래가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차량 구입일, 양도 시점, 다른 차량 구입 여부, 말소 또는 사업 승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