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월) 출근 후 9월 1일(화)부터 4일(금)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입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아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급휴가 기간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무급휴가 기간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거나, 회사 규정상 개근으로 보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