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와 법인의 채무상환이 함께 이루어지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자산가액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증여·채무상환 구조가 전제되어야 적용됩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한까지 증여받은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적용을 위해서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이어야 하고, 계획에는 법인이 받은 금전이나 금전 외 자산의 양도대금을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융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자산 증여 자체보다, 증여와 채무상환이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계획의 승인 주체, 증여 시기, 채무상환 대상 채무의 범위, 결손금 초과 여부, 사후관리 요건 충족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