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비과세 혜택은 근로자가 직접 받는 경우와 같은 틀로 유지됩니다. 핵심은 지급 주체가 아니라 어떤 법령에 근거해 지급되는 급여인지입니다.
즉, 회사가 먼저 지급했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법정 요건과 무관하게 단순히 출산 격려금처럼 지급한 금액이라면, 그 금액은 별도의 비과세 요건(출산·보육수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위신청 시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지급 사실의 증명, 상한액 준수 여부가 중요하니, 실제 지급 내역과 신청 서류가 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