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이라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이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자체보다 배당소득의 지급 시기와 해당 사업연도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도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배당 결의 시점, 배당성향 산정 방식, 보유 주식의 배당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배당 통지서와 기업 공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