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는 영리 목적 여부가 아니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따라서 개인 판매자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라면 사업자로 볼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면 일시적·중대한 판매인지, 사업형태를 갖춘 계속적 판매인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매 빈도·규모·사업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