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6%입니다. 다만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5만 원)를 뺀 금액에 6%를 적용한 뒤, 그 산출세액의 55%를 다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급여액이 20만 원이면, (20만 원 - 15만 원) × 6% = 3,000원이 산출세액이고, 여기서 55%인 1,650원을 공제해 1,35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일급여액, 근무기간, 고용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조건과 소득구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