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천만원(총급여 8천만원)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각각 딱 잘라 얼마를 써야 최대 공제가 된다고 정해진 단일 금액은 없습니다. 공제액은 총 사용액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의 구성과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계산 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문턱(최저사용금액)
기본 공제율 구조
한도
왜 금액을 딱 잘라 말할 수 없는가
실무적으로는 총급여 8천만원이라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를 2,000만원 초과로 만드는 것이 기본 전제이고, 그 뒤에는 신용카드만 몰아 쓰는 것보다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을 적절히 섞는 편이 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얼마, 현금영수증은 얼마”라는 고정된 최적 금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분 구성과 전년 사용금액을 넣어 항목별로 계산해야 최종 공제액이 나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