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일반 상거래처럼 결제 취소나 카드 승인 취소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 행위가 완료되는 즉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수납기관에 입금 처리되므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거나 다른 카드로 결제했어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처럼 실제보다 더 많이 낸 경우에는 결제 취소가 아니라 과오납 환급 신청 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카드 세금 납부는 실행 전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 이미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취소 가능 여부를 따지기보다 과오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