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거래 횟수만으로 원천징수 세율을 8.8%와 3.3%로 번갈아 적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종류(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정해지고, 소득 종류는 고용관계·독립성·계속성·반복성 등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월별 횟수 변동에 따라 8.8%와 3.3%를 번갈아 적용하는 방식보다는, 각 거래의 실질을 보고 소득 종류를 먼저 구분한 뒤 그에 맞는 세율과 신고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거래구조, 계약서, 정산·지급 방식, 소득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