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반기납부 의무자는 상반기(1월~6월)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과 6월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의 전체 귀속분에 대해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