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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 지방세 반기 신고 시 상반기 귀속월을 1월과 6월 중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2025. 7. 7.

    원천징수 반기납부 의무자는 상반기(1월~6월)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과 6월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의 전체 귀속분에 대해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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