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할 때 회사가 배치전환을 거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요양 종결 후 남은 장해로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종전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적당한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회사가 배치전환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양 종결 여부와 장해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치전환 거부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할 때의 대응입니다.
요양 중 또는 요양 직후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산재보험 측면의 직장복귀 지원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치전환 거부 자체가 곧바로 해고를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종전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배치전환 가능성, 장해 상태, 요양 종결 여부, 해고 제한 기간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사안은 건강 상태, 업무 내용, 회사 사정,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