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본으로 주식 투자 등을 하는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면세 대상인지로 판단하며, 업종 이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의 구체적인 용역 내용, 계약 구조, 인허가 여부, 부수용역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급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