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자녀 수가 아니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축 기간이 2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자체가 2배가 되지는 않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을 때 그 두 배를 더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은 육아휴직 사용 이력, 미사용 기간, 사업주의 허용 여부, 분할 사용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