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7.
퇴사자에게 추가로 지급된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으로 오인하여 3.3%의 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수당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소득으로 처리하며,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의 총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후 5일 이내에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퇴사자에게도 근로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하여 해당 수당이 해당 연도 소득에 포함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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