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신용카드매출자료를 수기로 입력하는 경우, 일반전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금액집계표'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홈택스 간편신고 절차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입력하는 단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