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을 옮긴다고 해서 장기근속 기간이 무조건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옮겼는지,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법령에 따른 근속기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고 옮긴 경우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중간정산)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
즉, 기관 이동 자체보다 ①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했는지, ② 중간정산을 했는지, ③ 어떤 제도의 근속기간인지(퇴직금·퇴직연금·공무원연금 등) 가 핵심입니다. 실제로는 취업규칙·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