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금지 위반이 징계사유가 되려면, 단순히 다른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본래 업무나 기업질서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었거나 이해충돌·명예 훼손 등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겸업을 전면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고,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성실의무에서 겸업 제한이 도출되므로,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겸업 금지 위반이 징계사유가 되는지는 ‘겸직 사실’보다 ‘본업·기업질서에 대한 실질적 지장, 이해충돌, 정보 활용, 명예·신용 훼손 여부’가 핵심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