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면세)됩니다.
근거와 적용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는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과세로 제외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해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은 예외로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① 공급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일 것, ②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일 것, ③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할 것 입니다.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위탁하거나,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 아닌 일반 대중을 상대로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 면세 예외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도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등 시행령 제46조제3호에서 정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므로, 구내식당 외의 다른 사업은 별도로 과·면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부담 등 부가가치세상 다른 의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형태(직접 경영 여부, 대상 직원 범위, 공급 방식)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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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위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