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원 여부는 직책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직무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세·소득세 실무상 임원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는 임원을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봅니다.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직무의 실질을 볼 때 핵심이 되는 요소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지(이사회 구성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등)
회사의 사업방침 결정, 경영 전반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인(근로자)인지, 아니면 경영상 책임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인지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지
사용인(근로자)과의 구분 포인트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고용계약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이면 사용인(근로자) 쪽으로 볼 여지가 크고, 반대로 경영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의 책임과 권한이 실질에서 드러나면 임원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담당 업무, 지휘·감독 관계, 보수 성격, 의사결정 참여 정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으로 이뤄집니다.
실무상 유의점
등기이사인지 여부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직무 내용을 봅니다.
임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여금·퇴직금 등의 세무 처리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무 실질과 관련 규정(정관·주주총회 결의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사실상 임원 판단에서 말하는 직무의 실질은 명칭이 아니라 경영 의사결정 참여, 업무 집행 권한, 경영상 책임 여부 같은 실제 역할과 권한의 내용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