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4억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23, 24, 25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수정신고할 때 연도별 법인세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25년도에 일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26년도에 선수금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할 때의 분개 및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