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사업장 등기까지 주소 공백이 있을 때 사업자등록증 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기존 사업장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사업장 등기까지 주소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은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진행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 정정만 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시 국세청, 4대보험, 자동차등록 관련 주소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 등록된 주소는 별도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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