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주로 매출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발행합니다. 특히 전년도 매출로 처리된 상품이 올해 반품된 경우, 반품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