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