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화폐용이 아닌 금괴·골드바)는 일반적으로 HS 7108.13-9010호로 분류됩니다. 다만 금의 상태·순도·형상·용도에 따라 세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입 전에는 물품의 구체적 특성에 맞춰 품목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분류 기준
형상·상태에 따른 세번 차이
수입 시 함께 확인할 점
분류가 애매한 경우
정리하면, 일반적인 판매용 골드바는 7108.13-9010호가 자주 적용되지만, 화폐용 여부·형상·순도·상태에 따라 7108.11, 7108.12, 7108.20 등 다른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수입 물품의 구체적 내용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