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어떤 거래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인받았는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산을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내고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실지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할 때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상 현재가치로 평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약정으로 대금지급 방법을 정해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당초 약정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로 발생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분양가격 인하 관련 특례 등에서는, 매매대금을 선납해서 할인받은 금액은 분양가격 인하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선납 할인은 거래조건에 따른 할인으로서, 취득가액이나 인하율 산정에서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인지, 취득 형태(매입·분양·할부 등)와 할인 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회계처리(현재가치 할인차금 계상 여부 등)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