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10만 원, 18개월 근무라는 조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임금 수준보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월급 110만 원과 18개월 근무라는 정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와 이직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절차와 평균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