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대학에서 시간강의를 하더라도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주된 근무지에 합산해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어느 대학이 주된 근무지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간강사의 경우 대학과의 계약 형태, 지급 방식,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강사료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등으로 지급되었다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