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시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급이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세전 시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 계산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시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임금 구성이나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임금규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