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인건비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적격증빙을 활용해야 합니다.
표준산업분류코드 71103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개인사업자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득구분이 감면 대상인지 알려줘.
비거주용 부동산 소득 신고 시 업종코드는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