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인건비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적격증빙을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