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교통비(출장여비 등)의 세목 구분은 지급 목적과 실비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원거리교통비’라는 이름만으로 근로자보수(근로소득)로 단정할 수 없고,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근로의 대가나 정기적 수당 성격이면 과세대상 근로소득(근로자보수)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원거리교통비는 실제 업무수행 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보전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실비변상적 급여)으로, 근로의 대가나 정기적 수당처럼 지급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근로자보수)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사무관리비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급여 성격이 아니라 업무 수행상 필요한 물건비·실비 보전이라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목은 지급 방식·규정·금액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