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뒤,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을 시행한 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예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목적: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등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방식: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신고한 대로 휴업·휴직 등을 실시한 뒤 신청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유형: 유급 휴업·휴직과 무급 휴업·휴직으로 나뉘며, 유급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무급은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핵심 차이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육아지원·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제도 도입에 초점이 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이유로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상황에 초점이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다른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 등 상호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육아휴직, 정규직 전환, 휴업·휴직 등)인지에 따라 적용 제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는 사업주가 하려는 조치와 현재 경영 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