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그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장근로 1.5배’ 방식보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 가산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그날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로 보고,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는 것이 법정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전체 근무시간 연장으로 1.5배”라고 정했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낮으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정 가산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와 겹치면 야간근로 가산(100분의 50)은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야간시간대가 포함되면 야간 가산을 따로 더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