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는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당사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계약법의 기본이 되며, 계약 해석과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