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수자는 양도자의 재고자산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별도의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고매입세액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