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는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고, 5년 이내에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7.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는 별도의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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