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는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고, 5년 이내에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7.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는 별도의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경정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