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이후 사용한 카드내역만 부가세 신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이전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카드 사용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 용도의 지출은 제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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