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은 민법에서 정해진 단일 양식이 따로 없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법령에서 별지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목적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원칙: 민법에는 위임장의 용지·기재 항목을 정한 조항이 없어, 위임하는 내용(무엇을 맡길지)을 알 수 있게 적으면 됩니다. 핵심은 위임 범위를 분명히 적는 것입니다.
범위를 비워 두면 넓게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18조에 따라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는 좁은 권한으로 남습니다. 부동산 매도, 담보 제공, 금전 차용처럼 재산을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는 위임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특정 절차에서는 법정 서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같은 행정기관 민원에는 법령에서 정한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등기 신청처럼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한 절차에서는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함께 내는 방식이 쓰이며, 공정증서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외국인·재외국민 등 당사자가 특수한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 본국 관공서의 증명, 재외공관 공증 등 별도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위임장은 자유 양식이지만, 민원서류·등기·소송 등 특정 절차에서는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식이나 첨부 요건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사용 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