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등기가 없는 신축건물이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 사업 개시 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면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매입세액: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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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