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등)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다시 찾아내는 측량으로, 법적 경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현황측량은 담장·건물·도로 등 실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의 현재 모습을 확인하는 측량으로, 법적 경계 확정 목적이 아니라 건축 인허가나 점유 현황 확인 같은 참고용입니다.
정리하면, 경계복원측량은 ‘법적 경계를 복원하는 공식 절차’이고, 현황측량은 ‘현재 토지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참고 조사’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