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르면, 정률법을 적용하더라도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제6항의 정률법상 잔존가액 규정과 관계없이 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기고, 그 잔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정률법 계산상 미상각잔액이 1천원보다 많이 남더라도,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으로 판단되면 그 잔액을 추가로 상각하지 않고 비망가액(1천원)으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즉, 0.451 상각률을 계속 적용해서 장부금액이 1천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종료 시점 규정에서는 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최종 장부가액으로 처리합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자산이 실제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시점인지, 그리고 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를 개별 자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연수 경과 여부나 상각 종료 판단은 자산의 사용 상황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과 상각 이력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